[역사탐방] 1972년 대한민국 역사에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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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1972년 대한민국 역사에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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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 김성진 청와대대변인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및 계엄령 선표 발표
ⓒ e-영상역사관(http://ehistory.korea.kr)^^^
박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계엄사령관에 육군 참모총장 노재현 대장을 임명했다.

계엄선포는 이날 밤 포고문 제1호를 통해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금지, 언론 출판의 사전검열, 대학교를 휴교시키고 전국에 계엄사무소 분소 및 계엄 군법 회의를 설치했다.

계엄사령부 당국은 정치활동 목적 이외의 야유회, 등산, 낚시회, 주주총회, 관혼상제 등 일반집회나 화물차량의 야간통행을 허용하고 일반통금의 정상실시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최대한 보장했으나 국가 원수 또는 10월유신을 비방하거나 태업, 방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 엄벌에 처했다.

계엄사령부는 또 치안관계자회의를 소집, 모든 체제의 유신적인 일대개혁을 위해 사회발전의 저해요소가 돼온 조직폭력배 치기배와 부정도살업자, 마약사범, 비밀댄스홀, 인력수출미끼 사기, 가짜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업자, 무면허 약사 및 의사들을 일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전국적인 소탕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고 국토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체제의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사회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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