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개식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동물권 활동가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다. 비단 동물권 활동가들뿐 아니라 반려견의 수간 1500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반려인·비반려인 할 것 없이 식용견의 문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이제 이 특별법으로 인해 식용견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유예기간 동안 또 많은 활동가들이 음지에서 양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의 동물권 단체들이 함께했고, 많은 눈이 내리는 날, 영하의 날씨에도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고 염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김애라 대표는 “동물권의 가장 큰 과제였던 개식용종식이 부산 구포개축시장 폐쇄로 첫발을 띄더니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항상 세계의 조롱거리였던 개식용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앞으로 생명운동은 더욱 발전하고 진보해 나갈 것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동물단체, 정치권, 그리고 전국에서 더운 날이나 추운날 가리지 않고 함께해 준 많은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이 뭉쳐서 이루어낸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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