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상태 양호하지 못해 외부 부식되거나 압력 저하된 소화기 교체·폐기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된 소방용품이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합격하면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분말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교체·폐기해야 하며, 폐기는「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여기로」어플 및 홈페이지로 신청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하면 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사용 시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위급 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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