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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제단속은 11월 한 달간 논산시 홈페이지, 오거리전광판, 읍면동 게시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12월 한 달간은 단속반원을 편성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 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지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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