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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불법광고물 일제 집중 정비·단속기간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 ||
중점 정비대상 광고물은 법령위반 행정 현수막, 차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주 및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불법벽보 등이다.
원주시는 금년도에 불법현수막 18,727건, 입간판 1,409건, 에어라이트 45건 등을 정비하였고,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19건을 부과하였고 9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다.
금년 말까지 원주경찰서 및 불법광고물 자율봉사대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구역별 수시단속으로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인도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집중단속기간 중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와 설치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형사처벌도 강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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