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44)씨와 아내 이수진 씨가 쌍둥이 딸과 막내 아들을 출산한 산부인과 현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여성병원 원장 김씨가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김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2019년 2월 이전의 초상권까지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 2013년 7월 이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도 출산했는데, 병원에서 동의없이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김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조정신청서에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김 씨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 뿐"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7년 1월 말 이 병원 설립자인 곽씨와 향후 3년간 병원 영업권을 비롯해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시점이 병원을 넘긴 곽씨 아들과 자신 사이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행한 때"라며, 곽씨 며느리와 이동국 아내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2억 원은 조정 전 금액일 뿐 결국 2-3억 원 정도 제시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며, 이수진씨도 "10년 전쯤 알고 지내던 곽씨 며느리에게 산부인과를 소개받아 간 건 맞지만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김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곽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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