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 안내, 직무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설명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간부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행위 기준인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 기준을 안내하고, 직무 수행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 행위 기준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올바른 청렴 윤리관 확립이 필요한 신규 공직자와 청렴 리더십 향상이 필요한 6급 이상 승진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패 방지 관련 법령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