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 매매 대금 사기 혐의로 A씨(40대, 남)를 지난 16일(목)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경남 일대(마산 등)에서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허가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대금 3억 2,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창원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체결한 다른 어업허가 매매 계약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업허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계약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은 지난 6월에도 경남 일대에서 낚시어선 선박 건조를 의뢰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건조 대금 약 6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조선소 대표 피의자 B씨(60대, 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빈발하고 있으니 매매 등의 계약시 각별히 주의 바란다”며 "이와 같은 어업인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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