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말소차량 무단방치 행위자 수사도 대폭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연수구, 말소차량 무단방치 행위자 수사도 대폭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 특사경팀 공조 강력히 추적…“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형사처벌”
올해 931대 단속, 125대 강제폐차·117건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주민감시단·이동제한장치 이어 행위자 수사도 휴일·야간조사 강행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형사처벌

연수구가 말소차량(무판차량) 등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전담수사팀 등과 함께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도 더 강력히 추적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팀) 수사관들과 함께 지역 내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단속에 들어갔다.

수사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로 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수구, 말소차량 무단방치 행위자 단속

연수구는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 80% 이상을 수출하는 인천항이 인근에 있고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옥련·동춘동 일대 등 보관료를 줄이기 위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말소차량이 도로와 주택가 등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구는 올해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전국 최초로 이동제한장치(족쇄) 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말소차량의 자동차 방치 행위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방치 자동차의 단속 못지않게 수사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하는 이재호구청장

특사경팀은 올해 931대의 방치 자동차를 단속해 그중 173대를 견인하고 125대를 강제 폐차했고 이러한 자동차 방치 행위자를 수사해 117건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신속한 수사 진행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 수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 방치자동차 단속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아직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과 꾸준한 단속을 통해 방치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