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규모 간선도로에는 불법주차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지만 차량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초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2명의 공무원과 40-50여명의 공익요원을 편성,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하루 200여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도단속행정을 펼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단속차량의 이동이 편리한 대형도로에만 단속인원을 배치, 실적위주에만 급급하고 있다.
게다가 죽도어시장 도로는 1km도 채 되지 않지만 주변의 불법 주차차량으로 이 곳을 지나는데 무려 30여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때문에 단속차량의 이동이 어려운 소규모 간선도로에는 교통지도행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일부지역은 대형주차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죽도시장 인근 상인들은 "시장안에 늘어 선 불법주차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어 일대 상권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교통단속이 용이치 않다고 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심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 공무원은 "국한된 인원에 차량으로 이동을 다니면서 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협소한 도로에는 사실상 단속이 힘들다" 며 "시장 주변도로의 경우 상인들의 차량이 대부분이라 단속 후반발이 예상돼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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