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축소로 지금보다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는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개입 한박스를 구입할 수 있지만,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 원으로 10배 가량 뛰게 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컴퓨터와 같은 잦은 전자기기 사용, 레이저각막굴절교정수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내 환자는 2019년 기준 268만 명에 달한다.
대한안과학회는 지난 12일 '제53회 눈의날'에 "안구건조증의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인공 눈물이 활용되지만, 인공 눈물을 오남용할 경우 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인공눈물이라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유익한 효소나 성분 희석을 초래해 안표면을 손상시키고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상태에 맞지 않는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할 경우 눈에 불편감을 더해 줄 수 있으며, 결막염 등 다른 안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인공눈물의 잘못된 오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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