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부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그 개인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A씨 또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자 해당 계좌에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왔다. 대출업자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품권을 받으러 온 수거책을 검거하고 4,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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