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죄, 인터넷 글쓰기는 무죄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전선거운동죄, 인터넷 글쓰기는 무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254조의 사전선거운동죄는 행위의 제한법이지 내용제한법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인해 무고한 네티즌들, 애국논객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그 근거법은 바로 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의한선거운동제한규정'과 동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제한규정' 인데, 법93조가 왜 무죄가 되는지는 지난번에 이미 명백한 법적 근거와 판례들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93조 뿐만 아니라 동법 254조에 의한 네티즌 처벌도 법적용의 오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행위의 제한 법'이지 '내용 제한법'이 아니다. 이 법은 사전선거운동의 행위들을 일일이 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모두가 누구나 선거운동이라고 명백히 인식 될 만한 행위들이며, 요즘이 '인터넷 새대'임에도 '인터넷'은 명백히 빠져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법의 3항 '기타의 방법' 이라는 문구를 임의 해석하여 네티즌 처벌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 검찰의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고법에서 변론한 바 있고, 검찰측은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들에 대해서만 검토하지 주장하지 않은 사실들까지 찾아내어 적용해 줄 의무가 없다.

때문에 정치검찰이 자의적으로 부정한 목적의 공소제기를 했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죄가 없어도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고등법원 변론 내용을 첨부하니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고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