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농업기술센터, ‘용역회사 고용승계’에 대한 법학박사 의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농업기술센터, ‘용역회사 고용승계’에 대한 법학박사 의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년, 17년의 경력
원주시의원도 용역회사에서 근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다.
문막 방역초소
문막 방역초소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부터 방역검문소(근무자 각 6명씩 18명) 3곳에 대해 용역회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자를 직권으로 근무자를 채용해 용역회사에 통보했다.

이에 용역회사에서는 근무자를 원주시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근무지시를 했고, 용역회사는 갑이 시키는대로 이행해야 했다.

이후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용역회사와 맺은 작업지시서에 없던 ‘고용승계’에 대한 단어를 삽입하여 5~6월경 다시 작업지시서를 전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취재하던 본 기자는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와 전화로 ‘고용승계’에 대한 원주농업기술센터의 근무자선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2023년 전반기에 강원도에 보고한 채용건에 대하여 용역회사에서 근무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이 강원도 직원의 실수라며 보도 정정요구를 하여 그 기사는 사장되었다.

이로 인하여 근무자선정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정보도를 해 달라며 보내 온 대법원판례에 대한 ‘고용승계’에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월간 노동리뷰 2021년 7월호 캡처내용) 노조가 결성된 단체인지, 1년이 아닌 2년간의 계약을 하는 용역인지가 누락된 자료다.

아래는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들이다.

새로운 용역업체(이하 '용역업체 X'라 함)는 2014년 9월 1일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23명 중 근로자 A, B, C를 포함하여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위 지노위는 용역업체 X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여 각하했고, 이에 근로자들(4명)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근로자(4명)들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노위”는 한울원자력본부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약시방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중요한 이유는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요소를 언급하지 않아도 ‘고용승계’를 부담한다"라는 이유이다.

위의 내용을 볼 때 23명 중 4명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들었는데 (적격 :어떤 일에 자격이 알맞음.) 적격이란 그 일에 자격이 맞는지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경북지방노동위에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한 것이다.

이에 근로자4명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용승계’를 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라 함)는 울진원자력 제1 발전소 등의 청소업무에 대해 외주 용역업체와 1년 또는 2년 단위로 2014년도부터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내용을 보면 용역회사에서 23명 중 4명의 근로자 채용하지 않은 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하여 각하를 하였고,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근로자4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고하여 ‘고용승계’하라는 승소를 받아낸 것이다.

여기서 가장중요한 것으로 작용한 것은 용역회사와 한울원자력발전소와 맺은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에 ‘고용승계’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주농업기술센터는 다른부분의 내용을 일체 거론하지 않은체 용역회사와 고용승계라는 단어만 부각을 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롤 보내온 “월간 노동리뷰 2021년 7월호(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에 실린 ‘강선희(법학 전문)’ 박사의 내용을 보면 원주농업기술센터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荒唐無稽) 한 것인가를 알수가 있다.

강선희 박사의 글에는 “이러한 이유로 대상판결의 확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근로자 B는 위 발전소에서 용역업체만 바뀐 채로 17년 6개월 가량을 ▲근로자 C는 11년 9개월 가량을 근로했고, 용역업체 X는 2007년에도 한울원자력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모두 승계한 사실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용역업체 X는 판단 요소@와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도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승계한 사실을 들어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즉 B 근로자는 용역업체가 바뀌었어도 17년 6개월을 근무하였고, C근로자는 11년 9개월을 근무한 것이 ‘고용승계’의 승소로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원주농업기술센터 경우는 신림초소는 2022년 처음 운영되는 방역초소로 새로은 설비를 설치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4일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고용승계’를 받은 것이다.

과연 이러한 근로조건이 용역회사와 ‘고용승계’라는 법적인 관계를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와 대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

원자력발전소라함은 일반인이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이다. 이러한 사업체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근로자와 길거리에서 자동차살균소독을 하는 용역회사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강선희법학박사의 글을 잘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더 이상한 것은 원주시의회 한 의원(산업경제위원회)에게 취재에 필요한 내용을 얻고자 지난 20022년 5월 초순 “방역초소에서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질문을 받은 해당 의원은 일분 일초의 주저함이 없이 “근무자는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제가 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것을 보면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 소속의 시의원에게도 진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의원이 본인 생각대로 그냥 답변을 하였다면 자격이 있는 의원일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의원에게 진실을 가렸는지? 아니면 시의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파악에 무능한 건 아닌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시의 각종 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점검하는 시의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한번에 묶어 지금 시행하는 방역초소의 근로자 근무지정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근무자를 채용하면서 1년간의 용역회사에 대한 근무자선정에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여타 원주시청내 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일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없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어디까지 일까?이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