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3명의 합동대응반 감사 착수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확인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 확인 안됨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의뢰
지도·감독의 의무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 묻고 징계 절차 예정
지난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모습.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에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20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