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출토유물 훼손 의혹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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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출토유물 훼손 의혹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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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유물은 문화재청 인도...유물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 따라 문화재청에서 처리
안성시

지난 8일 안성시에는 “미양면 보체리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3일경 자택 마당에 매립 중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 1점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 시 신고자는 해당 공사 현장의 사업장 명칭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안성시는 지난 11일 신고자와 현장 확인을 시행했으며, 그 후 신고자가 지목한 사업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업장임을 확인됐다.

당해 사업부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매장문화재가 유존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보고된 사업장이다.

한편 신고자의 자택 마당에는 해당 사업부지에서 유입된 토사는 극히 일부였고, 이외 지역에서 유입된 토사가 다량 있어 안성시에서는 우선 혹시 모를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공문을 송부한 후 조속히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되었다.

안성시는 지난 12일에 매장문화재 관계전문가 2인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동사업부지에서는 그와 같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 14일 안성시는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해당 사업지 및 토사 유출이 있었다는 인근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기 안성시 미양면 사업장에서는 “공사로 인한 절토와 상관없이 원지형 조건과 토층을 살펴볼 때 매장문화재의 유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동 사업장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유물은 외부에서 유입된 토사에 섞여 들어왔을 것”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1892(2023. 9. 18.)호]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조치의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9857(2023. 9. 18.)호]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공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한편 안성시에 신고된 유물은 지난 14일 문화재청에 인도되었으며, 향후 유물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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