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23.3.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기술법의 시행일(’23.9.29.)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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