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상생, 지역발전 전기를 마련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접경지역은 군사규제 완화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이는 발전전략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은 행정구역 대비 4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철원군의 경우에는 98.4%에 달한다.
특히 현행 규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CCTV 등 대체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에 양여가 불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군사목적의 대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유지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 軍과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관할부대와 지자체 간 민통선·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가 설치한 군사목적의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이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전향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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