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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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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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수립 법정계획
창원시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창원시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창원특례시는 9월 14일 제종남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관련부서 및 자문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행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창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2024~2028)’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용역사(창원시정연구원 외 2개사)를 선정했다.

중간보고회 주요 내용은 창원시 도시 및 보행 현황,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보행교통 개선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 기준에 따라 창원시는 주거지 15개소, 상업지 15개소를 대상으로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 5점 만점에 주거지 4.33점, 상업지 4.42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부서 및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 및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은 향후 5년간 우리시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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