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발목잡는 규제타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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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 발목잡는 규제타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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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남성현 산림청장 주재로 제5차 산림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 주재로 제5차 산림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산림청

산림청은 9월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해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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