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성공리 마무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평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성공리 마무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마다 의무적 법정교육
공인중계사 여수교육 모습/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 씨어터양평에서 공인중개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기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일상회복에 따라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여론에 발맞춰, 대면 집합 교육으로 정상화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교육에 잔뼈가 굵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를 비롯한 2023년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전세 사기 예방 내용, 최근 판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어 건전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23년 연수교육 대상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교육 미이수자에게 문자와 전화, 우편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