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화재취약시설 대상 3개월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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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화재취약시설 대상 3개월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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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시설 대상 8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단속
중점 단속 필요한 25개소 선정, 특별단속반 편성 단속 추진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 통보
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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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가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상,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소방관서장이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중 25개소를 선정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화,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 구조물, 불법 용도변경 등이다.

적발 시 위법 사항의 사안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김영배 서장은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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