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강화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강화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8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교권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등 교권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발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과 교원 피해비용 보상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교원노조와 교직단체와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을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