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CCTV 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차량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포시, CCTV 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차량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청전경
김포시청전경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CCTV 기록에 축적된 출입차량의 출입시간, 빈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대상을 특정하여 영치하는 것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지방세, 과태료등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세금 및 과태료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CCTV 분석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세자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리는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는 상반기 동안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체납차량 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5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관외 차량 단속에 따른 9백만 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