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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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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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운행 위해 관련법 개정 나서

찬바람이 불면서 강변도로나 시골 한적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 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때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이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를 하고 자전거 를 타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아주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해 입법예고와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4일(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2003년 5천763명, 2004년 6천388명, 2005년 7천376명, 2006년 7천155명, 2007년 7천790명 등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령과 일관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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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비기 2008-09-25 00:40:17
으이그,,,,,,,,,,,,,,,,,,,,,,,,앞으로,,우마차,,,,경운기,,트렉터,,,,하여간 바퀴달린 모든차량,,다해라,,,{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해보라....}..하여간 한국사람들 어깨에 견장 달아주면 오줌인지 똥인지모르고 설쳐대는 습성들,,,,아~~주 후진습성들,,,}예끼 이사람들아,,,내가 알려주마 단속 해야될것들을,,,,1)뇌물처먹고ㅡㅡ아닌척하는놈들,,2)나무뒤에 숨어 함정단속하는 "숨어사는 인생들"을 단속해야되고,,3)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런류를 먼저 단속하라,,,그리고,,앞으로는 술마시고 "움직이는 모든것을 단속"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라,,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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