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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안면도 해수욕장에 있는 자연휴양림 ⓒ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 ||
해수욕장 주변에 상주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촬영해 포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꾼(일명 쓰파라치)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3일 충남 태안군(군수 진태구)에 따르면 전날 "최모(30.대구시 수성구)씨 등 3명이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 1백55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투기 일시.장소.투기자의 차량번호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츙남 태안군에서 실시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지난해 30건.올해 상반기는 6건이 각각 신고됐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최씨 등은 지난 7일부터 9일간 꽃지 해수욕장 등 태안반도 30여개 해수욕장 주변에서 소형 캠코더로 피서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투기자의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 관계자는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촬영이 쉬운 데다 포상금(2만원.과태료 5만원)도 적지 않아 쓰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촬영기술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한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의 내용은 충남 태안군이 공지한 '쓰레기 투기 등 신고포상금에 관한 안내'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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