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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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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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은 지난 24일, 청년인구 유입으로 젊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간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며, 2014년 20%를 넘어선 고령화율은 9년 만인 올해에 30%를 돌파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렸다.

또한, 6월말 기준 평균연령은 51.8세이며, 7개면 가운데 3개면(북도․덕적․자월면)의 고령화율은 40%를 넘어 ‘고령인구의 고령화’로 지역 활력 저하, 지역과 계층 간 격차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인천 최초로 40대를 청년에 포함시켰다.

청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참여, 주거, 생활 안정, 권리 보호 등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활력원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뒷받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등 가족 친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문경복 군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백령 대형 카페리선 도입 등 교통 혁신을 통해 생활인구 방문 유입 활성화 등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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