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보험법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1주 15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간강사 등과 같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통계청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밝힌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22백156천명이고, 실업자수는 75만6천명으로 실업률이 3,3%이다. 이중에 임금근로자는 14백484천명으로 65,3%이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7백247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이다, 이중에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약 4만 명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현재는 기업체 면접응모나 채용목적으로 구직활동 시만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자영업계획 수립이나, 사무실임대 등 준비활동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우리의 고용실업문제가 경제중심 과제로 보인다.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의 장려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정급여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업수당 등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1930년대 실업이 큰 문제가 되면서부터다. J.M케인즈는 '고용이자 및 화폐이론'을 발표함으로서 고용이론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경제 대공황하에서 실업의 안정화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도 실업문제가 경제의 중심과제가 된다.
실업의 유형은 자발적, 비자발적, 구조적, 마찰적, 잠재적 실업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 자발적 실업은 다소 문제가 적은 실업이지만, 구조적, 마찰적 실업은 당사자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업이라는 국가의 전체성으로 볼 때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한 예로 지난달 30일에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K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였던 사건으로 임시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5만1225명으로 전체의 53,8%나 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국가 4대 보험 혜택도 없었다.
시간강사들은 이러한 국가 4대 보험 혜택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았다. 대학들 역시 그들이 미래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인력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제도적인 모순도 있어 보인다. 교수가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개선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전임과 시간강사라는 것이 잣대가 되어서 차별을 받고, 학교에서 많은 교육부분을 담당하면서도 매우 불안한 근무를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임금결정 방식은 노워크 노페이(no work, no pay)지만, 그 질과 양을 비교하고 인성과 덕성 같은 교육 선행지수를 감안하면, 그 역할과 보수 등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도 쉽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차등이라는 문제는 어디든지 존재한다.
모든 노동 조건이 좋은 쪽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는 더욱 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회의 여론이다. 요즘에 학교의 이러한 수직적 차별이 더욱 심화되면서,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학교가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시간 강사들이 임시직으로 보따리를 들고 이 학교 저 학교를 돌며 강의를 하는 것을 제도적 모순으로 보기도 한다. 당사자들 역시 보따리 장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마린 브라운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는 충격과 부정, 분노, 절망, 수용 및 이해의 4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충격이 가라않고 일자리를 다시 찾기까지가 문제라고 했다.
실업자들에게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도움이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 이러한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고용보험제도다.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주고 빨리 방황을 끝내게 해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과 관련한 법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무튼 이번에 노동부가 제안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간강사 등과 같이 근로시간이 짧아서 그 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임시, 일용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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