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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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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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우박피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대상 농기계는 승용이양기와 콤바인을 제외한 임대 농업기계 전 기종이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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