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4대 벨트’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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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4대 벨트’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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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및 규제개혁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앞으로 지역발전의 정책적 틀이 162개 시ㆍ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과, 이들을 묶은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3개 해안 및 1개 남북 접경지역을 벨트로 하는 초광역개발권으로 바뀐다.

이 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정부 각 부처들은 재정ㆍ세제ㆍ규제개혁 방안 등을 내놓고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및 지방자치협의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이 기본방향 및 5대 전략을 발표하고 4개 관계부처 장관이 소관분야 구체방안을 발표한 후 토론을 개최하는 순으로 이어갔다.

최상철 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특화 △협력ㆍ경쟁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ㆍ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방향 실현을 위해 ①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③행정ㆍ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④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⑤혁신ㆍ행복ㆍ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이라는 5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 7조 6천억원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10년부터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금액도 9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재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하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 등 세제 부문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시대변화 맞춰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162개 기초생활권 △7(5+2) 광역경제권 △4개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ㆍ군을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ㆍ산ㆍ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낙후된 농ㆍ산ㆍ어촌을 레저ㆍ휴향 거점화를 추진하고 2ㆍ3차 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인수위원회안과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 등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했다.

다만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5+2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내에선 각 시ㆍ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기로 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는 셈이다.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과 함께 정부는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 초광역권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국가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되 소요재원은 교통망, 단지 조성 등 초광역권 인프라 구축은 중앙부처가, 관광ㆍ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걸 예산실장 “예산편성시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맞춰 현재 7조 6천원(2008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의 내외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9조원은 지역계정 4조원과 광역계정 5조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지역계정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210개 사업리스트 안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묶어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광역계정도 과거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 골프장이나 온천 개발, BTㆍIT 등 유사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단점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광역경제권 내 시ㆍ도간 자율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행정단위로 주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지역주도의 개발계획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요구는 현재의 행정구역별로 하게 되지만 광역경제권에서 협의해 올라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배분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제 지원 부분에 있어선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주게 된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제외된다.

이용걸 실장은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가 잘 되는 곳이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절대금액보다 증가율을 보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를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느냐는 균형위와 협의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제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대폭 위임, 지역개발 사업 진행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것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어떤 것은 중앙정부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가진 이런 권한을 점진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정례화해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하고, 지방금융ㆍ교육ㆍ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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