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안성시 합동 '2023년 가정위탁(친인척) 부모 보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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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성시 합동 '2023년 가정위탁(친인척) 부모 보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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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아동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위탁(친인척) 부모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이수
평택시·안성시 합동 2023년 가정위탁(친인척) 부모 보수 교육 모습. /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안성시 합동 2023년 가정위탁(친인척) 부모 보수 교육을 위탁부모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로 위탁(친인척) 부모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위탁부모와 아동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하여 교육했으며, 가정위탁제도 서비스 변경 사항 안내와 같이 다양한 정보 제공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평소 궁금한 점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수혜 아동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 가정위탁 아동 수는 총 52세대 62명으로 일반(친인척) 위탁 46세대 55명, 일반(친인척 외) 위탁 3세대 3명, 전문(친인척 외) 위탁 3세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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