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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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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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과 신규ㆍ관외경작자 많은 읍ㆍ면 대상 합동 점검 실시

세종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6월 15일까지 등록증을 배부하고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5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본직불 신청자 농업종사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록정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통보서를 발급했다.

등록증은 비대면 간편 신청자에 대해 공인알림문자(모바일)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대면 신청자는 서면(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세종시는 15일부터 사흘간 신규·관외경작자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경작사실확인 준수 여부를 농관원과 합동 점검한다.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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