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전파방송통신업무 방통위원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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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 전파방송통신업무 방통위원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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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 관련 업무 해당부처로 이관

^^^▲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정보통신장비를 정리하는 충청체신청 직원들^^^
충청체신청(청장 김 호)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그동안 위탁의 형태로 민원처리하던 정보통신관련 업무가 7월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민원업무로 완전히 분리, 조직 27명과 함께 이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정·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심사, 자가 전기통신설비 신고 등 통신업무 분야와 방송국 허가 및 검사, 무선국에 대한 허가업무 등 무선업무 분야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로 이관된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장애인 컴퓨터 방문교육, 사랑의 PC 보급사업,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등의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아직 행정안전부의 조직정비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신청에서 종전과 같이 위탁을 받아 민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체신청의 방송통신 업무를 이관 받게 된 대전전파관리소는 5급관서에서 4급 관서로 승격되고 방송통신서비스과(520-4110~7: 방송·아마추어무선국 허가검사, 정보통신설비 적합조사), 전파업무과(520-4130~47: 전파감시, 무선국 허가검사), 이용자보호과(520-4150~61: 방송통신기기조사,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광고성정보전송), 운영지원과(520-4170~86: 전파사용료징수) 등 4개의 과 편제로 확대 개편되어 민원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업무는 체신청 9층사무실을 임대하여(488-1347~8) 민원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관련 정보격차해소업무는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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