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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정보통신장비를 정리하는 충청체신청 직원들^^^ | ||
주요내용을 보면, 별정·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심사, 자가 전기통신설비 신고 등 통신업무 분야와 방송국 허가 및 검사, 무선국에 대한 허가업무 등 무선업무 분야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로 이관된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장애인 컴퓨터 방문교육, 사랑의 PC 보급사업,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등의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아직 행정안전부의 조직정비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신청에서 종전과 같이 위탁을 받아 민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체신청의 방송통신 업무를 이관 받게 된 대전전파관리소는 5급관서에서 4급 관서로 승격되고 방송통신서비스과(520-4110~7: 방송·아마추어무선국 허가검사, 정보통신설비 적합조사), 전파업무과(520-4130~47: 전파감시, 무선국 허가검사), 이용자보호과(520-4150~61: 방송통신기기조사,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광고성정보전송), 운영지원과(520-4170~86: 전파사용료징수) 등 4개의 과 편제로 확대 개편되어 민원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업무는 체신청 9층사무실을 임대하여(488-1347~8) 민원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관련 정보격차해소업무는 종전과 같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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