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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신청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나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치매·중풍을 비롯한 각족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수급 대상이 되는데, 치매가 있는 경우에도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닐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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