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된 가짜약품을 유명 인터넷쇼핑몰에다 '살빼는 약' 이라며 속여 대량으로 판매해 오던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7일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빼는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다량 넣어서 만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제품명 : 샤샤샥) 3만 4천여병, 시가 27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자(김종광, 44세, 제주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다이어트홀릭,샤샤샥,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차려놓고 김아무개(원료공급책)로부터 중국서 밀수입한「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식품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제분소」에서 이 제품의 내용물인 환(丸)모양을 제조해, 다른 식품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한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김씨 등 유통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하다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했다. 또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도 전면 판매 금지토록 조치 했다.
식약청의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샤샤샥>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시부트라민' 이 의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의 3배 정도가 나왔다. 이 제품은 1환(丸)당 시부트라민이 1.90mg 검출 되었고, 이를 일일섭취량 15환으로 환산하면 28.5mg으로서 의약품 일일 복용량 10mg의 약 3배 정도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샤샤샥이 일반인의 경우는 위해 우려가 크지 않지만,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며 "이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와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 것" 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앞으로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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