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3억 원 집단 소송 제기
2023년 1월 20일 법무부 항소, 항소이유서 미제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간 끌기 아닌가 의혹 제기
법무부 내부적 비정규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차고 넘쳐
법무부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 10월 차별임금소송인단 580명을 구성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6005, 임금)에 23억 원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2월 23일 전부 승소했지만, 법무부는 2023년 1월 20일 항소를 하여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노동조합 온종표 부위원장은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와 경제력이 없어 1심 판결문대로 원금 9,660,000원과 지연손해금 1,441,325원으로 합계 11,136,125원에 대한 법무부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온종표 부위원장은 18년 동 청춘을 법무부에 차별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지난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냈지만, 법무부는 권고사항이라고 무시했다.
온 부위원장은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밖에 없고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법무부에 배신감밖에 없다. 헌정 사상 처음 있을 법무부 가압류 집행으로 그동안의 법무부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후배들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최저시급을 식대비 14만원을 포함 하는 등 정부 권고 기준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현실적으로 개편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여 2017년 노조가 설립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못하여 많은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이 신음과 함께 법무부를 이직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평균 근속년수 6년 6개월에 비해 법무부는 3년 11개월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소위 힘 있는 실국과 힘없는 실국 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도 공무직 간 복리후생 수당까지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규칙까지 법무부가 모두 위법했다는 것이 이번 1심 판결의 요지이다.
사실 법무부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법무부에서 15년 동안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도 최저시급의 월급은 2,010,580원으로 정액급식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본급이 1,923,090원으로 사실상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한완희 위원장은 “법무부 죄수는 무상급식을 하면서 법무부 직원은 유상급식으로 최저시급 미달은 법무부가 공무직 근로자를 대하는 단편적인 예일 뿐 법치와 정의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법무부는 내부적 비정규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이미 차고 넘쳐 그 불만은 계속 노조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처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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