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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세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히 진행하며, 체납자동차 확인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을 이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자동차에 부착한 후 영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부여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자동차운행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밀려있는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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