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 강원도 춘천시
이로서 기지정 28개 지역(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송파구•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 인천 서구•남동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대전 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을 포함하여 주택투기지역은 3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들지역에서는 공고일(03, 7. 19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6월의 주택매매 가격동향도 발표했는데, 금년들어 계속 상승하던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5월들어 1.6%를 정점으로 6월에는 0.7%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광명시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5월에는 9.5%였다가 6월에는 0.9%로 1/10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고 보고해, 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를 꺽는데 다소 효과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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