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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불편 제로 변화 추진 화천군 민원환경 ⓒ 뉴스타운 김종선^^^ | ||
지금까지의 건축민원의 처리절차는 건축을 원하는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지역경제과)와 농지전용허가(농업정책과), 산지전용허가(환경산림과)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받은후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및 오수정화조설치신청서를 작성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제도로 건축허가까지 약30~50여일이 소요되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군은 건축민원상담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별 건축담당자를 배치를 통한 상담으로 건축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민원봉사과에 단 한번의 제출로 모든 건축 절차가 마무리 되는 제도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민원인들께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멀리 군청까지 오시지말고 가까운 읍면을 찾아가 담당자의 안내 또는 서류작성 대행을 요청해 제출해 달라고 말하고 농번기등 바쁜 시기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건축담당자가 서류일체를 접수받아 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기존의 ONE-STOP 민원처리 확행으로 법적인 처리시한을 최대한 단축, 속성속결로 민원을 처리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중심으로 단축처리 일수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한편, 지연처리자에 대하여는 감점 포인트 부여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등의 제도를 도입해 민원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한다.
또한 화천군은 민원편의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지난달 민원대를 낮추어 민원인과 티타임 상담도 가능토록 배치하고 공간확보 및 의자등의 교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대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과정을 볼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화천 관광을 비롯한 행정홍보 동영상 제공을 통해 민원인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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