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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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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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부여군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8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부여의 모든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전량 눈 새김 탱크, 눈 새김탱크로리에 사용되는 계량기 등으로 주로 음식점, 청과물상회, 정육점, 금은방, 곡물상 등에서 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계량기 대상으로 한다.

검사일정은 9일 오전 초촌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3일 부여읍사무소까지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24일, 25일은 소재장소검정실시 및 눈 새김탱크로리(3,000리터 초과)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계량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기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으니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기타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군 지역경제과(☎830-2382)나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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