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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부여의 모든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전량 눈 새김 탱크, 눈 새김탱크로리에 사용되는 계량기 등으로 주로 음식점, 청과물상회, 정육점, 금은방, 곡물상 등에서 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계량기 대상으로 한다.
검사일정은 9일 오전 초촌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3일 부여읍사무소까지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24일, 25일은 소재장소검정실시 및 눈 새김탱크로리(3,000리터 초과)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계량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기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으니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기타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군 지역경제과(☎830-2382)나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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