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뿌리 뽑는다. ‘24시간 추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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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뿌리 뽑는다. ‘24시간 추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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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검색·증거수집에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 수행

^^^▲ 문화부가 구축할 예정인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개념도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문화부(장관 유인촌)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사이트를 지정하는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 되는 저작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06년 현재 음악과 영화, 방송 등 불법저작물 규모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는 총 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에 문화부는 하루 24시간 내내 불법저작물의 검색과 증거수집, OSP에 대한 차단요청, 업로더에 대한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올해 안에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년에 P2P와 웹하드 등의 OSP에 적용하는 한편 향후에는 포털과 UCC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OSP에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 업계, 권리자 단체 등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객관적 평가기준인 ‘클린지수’를 개발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클린사이트 조건을 만족시킨 사이트엔 클린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사업을 ‘클린지수’ 개발이 끝나는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간 최소 3억개 이상의 불법물 차단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클린사이트 사업도 OSP의 저작권 보호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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