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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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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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항목과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 추가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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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자연재난 사망(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1,000만 원)에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가 추가됐다.

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사망 항목과 관내 들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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