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대폭적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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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대폭적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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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휴가제·시간 연가제도·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
창원시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비롯 각종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
창원시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비롯 각종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

창원특례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제고 및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보듬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우개선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87억 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5년 이상~10년 미만 재직자 5만 원, 10년 이상 재직자 10만 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65개소, 1,049명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 친화 등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한다.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종사자 본인이 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창원시는 올해부터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237개소, 종사자 2,0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매월 20만 원의 종사자 수당과 8만 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8000원의 보수교육비와 국내외 연수 비타민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한분 한분이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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