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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T는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10%이하인 경우에만 인가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는데 26일부터 이를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보다 쉬워지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터넷전화, 와이브로(WiBro), 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에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수요의 확보,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와 마케팅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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