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도군이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 현재 총 54억여원(국비 15억, 도비5억, 군비30억, 특별교부세 4억)의 예산을 확보한 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 승인을 요청했지만 의회 측이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의회 측은 “현재 위치보다 더 적절한 위치를 물색해 보기 위해 결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련의 행정 추진 과정을 거친 사업에 대해 군의회가 ‘보류 결정’을 요구한 것은 ‘발목 잡기식’ 의정 활동이라고 비난도 일고 있다.
또, 지난 9일열린 제161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통해 43억원에 대한 부분 삭감과 함께 군이 요구한 30억(12건)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부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진도군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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