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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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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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노동 현장에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샤워 시설, 수면 시설, 도배 등의 시설 개·보수부터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의 비품 구입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남양주시 내 공동주택으로, 시는 평가 절차를 거쳐 총 26개 단지를 선정하고 단지별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가능하며, 남양주시 주택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2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단지 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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