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식품 소비기한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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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식품 소비기한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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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이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시행됨을 홍보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식품 등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 부여되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향후 몇 년간은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고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 기한 내에 신속히 섭취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계양구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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