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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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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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Ⅰ은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 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기 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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