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박연대 공천수사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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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박연대 공천수사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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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씨 영장 또 기각, 친박연대 표적수사 강력비판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에 비상아닌 비상이 걸렸다. 검찰의 두번에 걸친 구속영장청구 모두가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수사 실패로 판단되어 법률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검찰과 정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22일(목) 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두번째 신청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마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갈길 바쁜 검찰의 수사가 꼬이고 잇기 때문이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 대해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전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자신과 딸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씨에게 김 씨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나눠 1500만원을 후원 계좌로 보내주는 한편 7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도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서 내용에 포함시킨바 있지만, 손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원에 의해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해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당에 건넨 혐의 등으로 신청한 김노식 비례대표 3번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졌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당선자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회사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데 이어 매매대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처리한 데다 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에 즈음해 친박연대에 제공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인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000만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서청원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서 대표가 계속해서 출두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친박연대 관련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박연대는 김 씨에 대한 영장기각을 내세워 검찰이 친박연대측을 정치탄압하기 위해 지난 5공화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검찰과 친박연대의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며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친박연대는 검찰의 표적수사가 당초 목표로 했던 공천헌금 혐의를 밝히는데 실패했다며, 홍사덕 비대위 체제를 서청원 대표체제로 다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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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방 2008-05-24 12:00:04
서청원 勝, 검찰 敗

나는, 며칠전에 검찰수사를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다.

그것이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오해에서 벗어나고 명예도 지키며 어쩌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필자는, 지난번 첫번째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에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때, 이 사건은 구속영장발부가 성립될 수 없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기때문이다.

보통 선거와 관련된 댓가성이라고 하면 주고받는 수법도 은밀하거니와 여러절차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 것이 상례이고, 또한 현금으로 전달되어야 자금추적을 면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이상 백주대낮에 공당의 공식계좌로 보랍시고 떳떳하게 입금된 돈이 과연 댓가성인가 하는점에 대해, 필자는 처음부터 범죄요건구성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노식 당선자도 댓가성에 대해서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과 동일하게 공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되고 엉뚱하게도 곁가지식인 자기회사 공금횡령 운운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즉, 공천댓가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치고 먼지털면 단한건도 법에 안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보니 검찰은 처음부터 친박연대에 대한 수사는, 보이지 않는 손에의해 시작되었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선거법위반 당선자들도 암암리에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자기당 당선자의 검찰수사진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라당에서는 그동안 선별복당이니 뭐니 하면서 말들이 많았다.

어제 보여준 영장기각 내용을 보고서도 또, 무슨 말들이 나올지 그것이 궁금하고, 검찰이 세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것은 알수 없지만, 이미두번이나 기각된 영장청구를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또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서청원 대표가 지난번 검찰소환때의 자격이 참고인 신분이었고, 재소환 할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었다고 보여졌지만, 어제 법원의 결정(기각)으로 참고인 신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법 긴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겠지만, 단순히 의혹과 심정적 혐의만 있다고 하드래도 물적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사소추의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는 형사소추의 기본법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므로, 이번수사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드문현상이다. 그만큼 보강하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보여지고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 갔다. 마침 같은 검사출신인 홍준표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 새로운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으니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 일괄복당이냐, 선별복당이냐 하는 검찰수사에 대한 법리 해석의 정치적 판단을 가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서청원 대표의 그동안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어제 귀국한 박 전대표도 지금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젠 딴 소리가 나오게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친박연대 수사의 종지부를 찍을때가 지금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정의 2008-05-24 11:43:14
18대 국회에서 친박연대 국회의원 모두 법사위로 간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정치검찰 국정조사가 벌어질 것이며 정치검찰이 죽는 일만 남았군요.


떡찰 2008-05-24 11:41:37
검찰개혁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정치검찰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

무리한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김진실 2008-05-24 07:00:34
짜맞추기식 수사는 이제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론과 국민의 눈은 5공때와 다르다는 것 왜 검찰만 모르고 있나.

무리수 2008-05-24 06:58:23
검찰의 무리수가 결국 두번의 진실앞에 무릎을 꿇었다. 검찰이 22일(목) 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두번째 신청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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